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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과세대상, 그리고 1주택 종부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세금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국내에 소재한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취지였으며, 상위 1% 수준의 부동산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 일반 국민들까지 과세 대상이 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 과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주택이라면 각 9억원씩 공제되어 총 18억원 주택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이외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최종 납부세액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가 있기 때문이죠! 네이버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쉽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될까?

원래 상위 1%를 과세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실수요자인 1주택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최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세대 1주택에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는 발언을 하며 폐지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예 폐지보다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예민한 사안이라 쉽게 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기 및 1주택 종부세 폐지 이슈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는 당분간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