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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자동차세 납부 계산식 할인 확인

노인 정부정책 살펴보기 2024. 6. 19. 21:35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끝나니, 이제는 6월 자동차세 납부 시즌이 왔습니다. 끝없는 세금의 늪에 빠진 느낌이시죠? 😅

오늘은 2024년 자동차세 조회와 계산기 사용 방법부터 납부 기간 및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인데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도로 손상이나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택스와 위택스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사용 방법

자동차세 세액은 승용차인지 여부에 따라 먼저 구분됩니다. 먼저 승용차의 세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1차로 구분되고, 그다음으로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세액이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부터 2500cc 초과까지 5가지 구간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차부터 연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해부터 1년당 5%씩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 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종류 및 과세 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에는 기타 승용차(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항목을 직접 하나하나 찾아가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오는 계산기에서 차종, 연식, 배기량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나누어 부과하는데, 이번 6월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상반기에 대한 1기분입니다. 이번 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7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참고로 2기분은 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으로 1년치가 전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또는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낼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하면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4년 자동차세 조회 계산기 사용 방법과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나 납부 지연 가산세 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